이행강제금 '가산 제도' 도입 검토도…윤호중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정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검토한다.
불법 시설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철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하천·계곡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불법 시설물로)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연 단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납입이) 수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반이) 반복되지 않게끔 예방적 차원에서 계곡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설치, 감시 제도 등 방식에 관해 행안부가 타 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 논의는 6·3 지방선거 뒤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특히 오래 점유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국가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수단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총 7만2천658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라는 원칙을 세워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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