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시간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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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시간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초읽기?

일요시사 2026-05-20 10:1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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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정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스쿨존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스쿨존 속도제한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단속카메라·신호기 설치 의무화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다.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제재도 일반도로 대비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됐다.

다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이미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올리는 시간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적용 대상은 전국 1만6000여개 스쿨존 가운데 78곳 수준이다.

해당 방식을 확대하더라도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현행 규정상 구간과 시간대별 속도 조정이 가능한 만큼,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심야·공휴일 중심의 탄력 운영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검토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제기된 규제 합리화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도 스쿨존 속도제한 문제가 언급됐다.

당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을 시속 30㎞로 가라고 하고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벌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제개혁 안건은 위원회가 마련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완화할 경우 택시 기사 등 새벽 근무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스쿨존 사고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일요시사>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94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9.3%(1927건)가 등교가 시작되는 오전 8시부터 방과 후·학원 이동이 이어지는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속도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사고 건수가 적더라도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어린이 보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한속도 상향은 구간별 여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7월6일 대구MBC <시사ON>에서 스쿨존 규제 완화와 관련해 “어린이 보호는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며 야간 속도제한 완화가 되레 운전자의 안전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보행 공간이 부족한 스쿨존에 대해 더 낮은 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2월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폭 8m 미만 이면도로 등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어린이와 차량이 뒤섞일 우려가 큰 구간을 추가 지정해 보행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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