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비율 늘었는데 세금은 모르쇠”…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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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율 늘었는데 세금은 모르쇠”…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원 확보

경기일보 2026-05-20 09:4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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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취득해 기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그에 따른 취득세를 고의나 착오로 누락해 온 주주들이 경기도의 정밀 세무조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가 첨단 지방세 시스템을 동원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숨은 탈루 세원 100억여원을 전격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펼쳐 총 123억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내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기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뜻한다.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해당 주주는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다. 행정당국은 이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며, 주주 등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꼼수 탈루를 잡아내기 위해 지난 3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면 가동했다. 5년간 도내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변동된 총 3천140개 법인의 주주명부와 지분율 변동 자료를 확보해 간주취득세 누락 사례가 있는지 현미경 분석을 진행했다.

 

정밀 조사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무려 19.6%에 달하는 615개 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법인 및 주주를 대상으로 총 12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즉각 추징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들은 지자체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업 인수 형태의 편법 행위였다. 일례로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14억원이 추징됐다. 추징금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2%인 12억원에 농특세, 가산세 등이 부과됐다.

 

지방세법 제2장 제7조 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위법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니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는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자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를 매치해서 이 같은 탈루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법인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도 세금 신고를 외면하는 행위는 공정한 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인 빅데이터 분석과 고도화된 신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해,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함으로써 도정 재정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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