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삼전 파업, 노봉법 없어도 가능…국힘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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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소영 "삼전 파업, 노봉법 없어도 가능…국힘 억지 주장"

이데일리 2026-05-20 09:2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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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여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20일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파업은 노란봉투법이 없었어도, 통과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파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딱 3가지”라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의 교섭을 요구 △노동 쟁의 대상 일부 확대 △합법적인 쟁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파업 예고가)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파업이라거나, 이 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며 “실제로 아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스피 상황에 대해서는 “(상승)속도는 빠른 게 맞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시장 개혁하면서 10년 동안 5배 올랐다”며 “우리는 1년도 안 돼 지금 3배가 오른 거니까 속도가 빠른 거는 맞다”고 했다.

다만 “속도와 별개로 이게 아무 근거 없는 버블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실적 호황이라고 하는 펀더멘털이 존재한다”며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이상 묶어둬도 아무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의 범위 내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자신이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4차례 직접 언급하시면서 관심이 높아졌다”며 “세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통상 7월말에 발표한다.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대화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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