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B씨는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4시30분께 B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5시께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폐지를 줍고 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술을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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