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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60)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2006년 3∼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기업에 대한 매입 주금(주식 대금)으로 입금된 106억원 가운데 93억2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16년 7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던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반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번번이 영장 집행은 실패했고 재판은 계속 지연됐다.
애초 재판 도중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업무는 법원이 경찰과 공조해 진행하나, 서울중앙지검이 선제로 2024년 8월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구성하면서 신병확보 시도가 재개됐다.
검거팀은 주변 인물에 대한 메신저 대화 내역과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하던 중 박씨 딸 내비게이션에서 대전의 한 치과를 목적지로 여러 번 설정된 점을 발견했다.
병원 확인 결과 박씨가 해당 병원에서 치아 신경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검거팀은 박씨가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16일 밤 딸 집에 있던 박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피고인 검거에 집중해 국가 사법권 확립에 이바지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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