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거리 유세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SNS 홍보 등을 통해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19일 울산 울주군 한 선거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마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제작되고 있다.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24일까지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 연설은 오후 11시까지 가능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거리 유세도 본격화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소리를 내는 장비 사용 시간은 별도로 제한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방식이라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방송과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도 이어진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열린다.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토론회나 방송시설을 통한 후보자 연설 방송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6일 남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광장에서 무인 비행선을 활용한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딥페이크·허위사실은 금지
일반 유권자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 역시 문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거 관련 허위정보와 인공지능 기반 조작 콘텐츠는 강하게 규제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이 선출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거리 유세와 현수막 경쟁, 온라인 홍보전이 본격화되며 선거 분위기도 빠르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세 차량 소음·현수막 난립…선거철 시민 불편 반복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의 거리 유세 경쟁도 본격화되면서 시민 불편 문제 역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유세 차량 소음과 현수막 난립 문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민원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선거 기간이면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확성기를 단 유세 차량이 몰리면서 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반응이 반복돼 왔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학교·병원 인근에서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로고송과 마이크 연설 방송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 수가 많아 유세 차량과 선거 홍보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특징도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현수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현수막 문제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도심 주요 도로와 사거리, 골목 입구 등에 정당·후보자 현수막과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집중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교통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로수와 전신주, 안전펜스 주변에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리거나 여러 현수막이 한꺼번에 몰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도 반복됐다.
이에 정부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관리 기준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고 지난달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투표 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이 직접 적용돼 허가·신고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 선전용 광고물 등은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 아래 관리된다. 즉각적인 법 적용보다 후보자와 정당의 안전 확보, 유지·보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수막 추락·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기면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준수 여부다. 규정을 어긴 광고물은 우선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선거광고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광고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매번 반복되던 ‘현수막 공해’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관심사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거리 유세와 현수막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는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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