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입건..."가해자 정보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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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입건..."가해자 정보 유출 혐의"

경기일보 2026-05-20 07:1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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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삼산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삼산경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판결문 등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의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관련자들의 동의 없이 유튜버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는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해자를 포함해 관련자 B씨 등 12명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다고 판단되어 A씨와 동생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이 사건은 2024년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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