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일 서울고법에서 유승준 씨의 사증 발급 관련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린다. 행정8-2부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심 승소 이후 약 10개월 만에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피고로 하는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제기한 세 번째 불복 사건의 항소심에 해당한다. 1997년 가요계에 입문해 정상급 인기를 누리던 그는 방송을 통해 군 복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차 출국한 뒤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익과 공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이 그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도 해당 연령 도달 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했던 점을 활용한 것이다. 총영사관은 한 달 뒤인 9월 이를 불허했고, 첫 번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씨가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은 국익 침해 우려를 재차 들어 발급을 거절했다.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이 제기됐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유씨가 이겼다. 그럼에도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세 번째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유씨 측은 그해 9월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판결에서 공익과 원고 불이익 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례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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