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A씨는 전날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산방산 정상까지 올랐다가 하산 과정에서 길을 잃고 절벽 인근에 고립됐다. 당시 국내용 유심칩이 없어 통화가 어려웠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방전 직전인 상황이었다.
A씨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 이후 이를 확인한 숙소 측은 오후 7시 10분께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며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55분께 A씨를 구조했다.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입금지 구역을 등반한 A씨는 처벌받게 됐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제77호로 낙석과 추락 위험 및 자연유산 보호 등을 이유로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전 구간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