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충분히 설명안해…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오뚜기)에게 약 7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천만원의 60% 수준인 75억5천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은 NH투자증권에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단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도 15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천만원(미회수 투자금 25억2천만원X60%)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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