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조세 포탈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회장에게 7년의 구금형과 7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5년에서 6년 사이의 구금형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 위장' 여부다. 변호인단은 이를 적법한 '본사 투자 가맹 모델'이라고 반박하며 환송 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도 과중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 포탈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필요 경비 누락분을 정정하면 실제 포탈액은 크게 줄어들며, 관련 세금은 이미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직접 법정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들에게 수차례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다.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과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그룹 계열사인 에어프레미아 항공이 경영 공백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항공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점주 운영으로 위장한 뒤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래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80억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2017년 10월 기소 당시 이 같은 '명의 위장' 수법이 핵심 혐의로 지목됐다. 실질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노동을 제공받으면서도 용역 거래로 위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와 약 9천만원 규모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1심에서 4년 구금형과 100억원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후 행정소송 결과 포탈 금액이 55억원으로 축소됐고, 김 회장 측이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는 39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명의 위장 혐의에 더해 1심에서 무죄 판단됐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3년 구금형과 141억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2년 6개월 구금형과 141억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나머지 임직원 4명은 2년에서 2년 6개월 구금형에 4년에서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에게는 26억원에서 141억원의 벌금이 병과됐다. 법인인 타이어뱅크에도 1억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올해 1월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중 일부가 시효 만료로 면소 대상이 되면서 포탈 금액은 31억5천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김 회장 측이 제기한 다른 상고 이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종 판결은 다음 달 2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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