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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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연합뉴스 2026-05-19 1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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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계획적 범행 아니고 세금납부"…김정규 "경영 공백 심각" 선처 호소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지난해 5월 탈세 혐의 재판 참석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 변호인들은 1·2심에 이어 이번에도 '명의 위장'이 아닌 적법한 '본사 투자 가맹 모델'이라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세 포탈 부분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라면서 "필요 경비 누락 등을 바로잡을 경우 실제 포탈세액은 훨씬 적으며,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저로 인해 손해를 본 사업주께 사과드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미안하다"며 "경영 공백으로 그룹사인 에어프레미아 항공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풍전등화 항공사를 위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천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임직원에게 벌금 26억∼141억원을 함께 선고했고 타이어뱅크 회사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5천만원으로 감소했지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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