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규모 해킹 사고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정 심의기구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잇따른 사이버 공격 사태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피해 규모가 심각하거나 명백한 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정부 차원의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관련 법령의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 1일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보다 앞서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다. 법 발효 전까지는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신속 대응을 지원하고, 시행 즉시 정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 정비에 주력한다.
총 13명으로 꾸려진 위원회에는 학계와 민간 보안업계 전문가들이 핵심 축을 이루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유관 기관도 참여한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이해충돌 관계가 드러나면 해당 위원의 심의 참여는 곧바로 배제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 방식 등 실제 가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최근 사이버 침해 동향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안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민관 공조 전략도 검토됐다.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류 차관은 10월 법 시행 이전까지 직권조사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민간 기업 정보시스템에 지나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에서 시작된 침해사고가 금융·공공 부문으로 번질 가능성을 초기에 포착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 배후나 국제 테러 조직 연루 징후가 감지되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사이버 침해는 언제든 터질 수 있어 화상 회의를 통한 즉각적인 상황 공유가 필수"라며 "필요시 대면 회의도 신속히 소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민간 전문성과 정부 공공성의 결합으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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