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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재판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유 전 기획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군사경찰 조직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은 허위가 명백하다”며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이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한 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개편계획 문건이 폐기됐고 형식상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므로 그 답변 문구상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대로 형식논리를 따지더라도 채해병 사건을 기화로 군사경찰 축소를 검토한 사실이 있고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8월 안규백·최강욱·정성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 자료 제출요구에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토한 바 없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하에 이들이 군사경찰 인력 축소를 검토했음에도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유 전 관리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획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답변을 할 시점에는 계획이 무산됐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격노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감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유 전 관리관이 보고서 등을 작성했지만, 상부 지시로 검토가 무산됐단 것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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