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에 징역 2년 구형…군사경찰 축소 은폐 시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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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방부 전직 간부에 징역 2년 구형…군사경찰 축소 은폐 시도 혐의

나남뉴스 2026-05-19 18:1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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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직 고위 간부가 군사경찰 조직 감축 계획을 숨기려 국회에 거짓 답변을 제출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해병대원 특검팀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에게 2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조직총괄담당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수사 외압 은폐 시도로 규정했다. 대통령실과 상급자만 의식한 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을 기만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의정 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였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두 피고인 모두 허위 답변서 제출 자체는 시인했으나 범죄 성립은 부정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전 담당관 역시 보고서 작성 당시 압박이나 회유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의도적 은폐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8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 수사조직 개편 관련 국회의원실의 서면질의에 유 전 관리관은 검토 사실 자체가 없다는 허위 내용을 의정자료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군사경찰 인력의 절반 이상 삭감을 지시했고, 이에 따른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대폭 줄이는 조직 개편안이 담겨 있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을 경찰에 송치하려 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러한 감축안이 검토됐다는 분석이다. 해당 계획은 같은 해 8월 11일 박 전 단장이 수사 외압을 공개 폭로하면서 백지화됐다.

선고 일정은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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