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군사경찰 감축 허위답변' 국방부 前간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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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군사경찰 감축 허위답변' 국방부 前간부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 2026-05-19 18:0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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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속여 의정 활동 방해"…당사자들은 혐의 부인·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수사조직 감축안과 관련해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조직 개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수사외압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봤을 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담당관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2023년 8월 중순 군 수사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유 전 관리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군사경찰 인력을 50% 이상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된 내용을 답변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직 개편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 수사인력 감축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경찰에 넘기려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검토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러한 계획은 같은 해 8월 11일 박 전 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중단·폐기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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