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출국금지는 2025년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부과됐다. 이후 구속기소와 함께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 직후 재발동됐고, 전 목사 측은 4월23일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13일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도피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인으로서 도주 위험성도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출국금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보석 이후 전 목사의 행동을 검토해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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