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직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호처 수행비서에게 같은 달 5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계엄 관련 증거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 했다”며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 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과 범행 이후 태도와 양형사유 모두를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제기와 동시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특검의 불법 인신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게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