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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20)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6분께 서울 광진구 군자역 7번출구 인근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허리 쪽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A씨가 도주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위조했기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약 한 달간 사고 현장에서 광진구청까지 CCTV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한 끝에 경찰은 A 씨가 숨어있던 고시원을 확인했다.
그러나 고시원 업주는 A 씨가 체포될 경우 고시원 방이 장기간 공실로 남고 퇴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시원 업주를 계속 설득해 지난 13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월 27일 강남 일대에서도 뺑소니 사고를 냈던 것을 확인해 여죄를 밝혀냈다. 당시에도 A씨 오토바이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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