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16일 새벽 또래인 B군과 함께 광주시 경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인근까지 약 1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오전 2시6분께 현장에 출동해 추적에 나섰고, 약 2시간30분 만에 신흥역 인근에서 A군을 발견해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B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 달 내 결론 내자고 지시했으나, 정부는 4월 현행 연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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