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롭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행위를 멈춰달라며 일부 노조 조합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오전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소속 노조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삼성전자의 DX 부문은 모바일 및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이끌고 있다. 초기업노조의 경우 전체 가입 조합원의 약 70% 이상이 반도체(DS)부문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15일 DX 부문 소속 조합원들은 수원지법에 초기업노조 집행부의 단체교섭안 도출 및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사실상 성과급 등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이 사실상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DX 부문 조합원들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집행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조율 없이 안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설립 이후 3년 동안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선별된 안건 20건 중 최종 5건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조 내 특정 부문 소외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내일 열릴 첫 심문에서는 노조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교섭 중지의 시급성 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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