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어떻게…대법 "사례 축적·유사범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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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어떻게…대법 "사례 축적·유사범죄 참고"

연합뉴스 2026-05-19 17:1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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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지원 AI 플랫폼도 개발…"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

발표하는 최승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발표하는 최승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양형기준이 어느 정도 수위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인다.

양형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양형기준 설명회'를 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0기 양형위가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발표를 맡은 최승원 양형위 상임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이와 관련해 "다른 범죄에 비해 선고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각계각층에서 양형기준 설정 요청이 있었다"며 "올해 다시 검토해 기준을 만들 최소한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은 '판례가 많지 않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사례의 양형 분포가 어떤지, 각 판결에서 양형인자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분석한다"며 "유사 사례의 양형인자도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사례를 참고하는 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존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는지를 묻는 말엔 "기본적으로 과거 양형 사례에 기초한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규범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관행을 존중하되 국민 정서를 반영해 양형기준을 실무에 비해 상향 조정해 설정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양형 지원 AI(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작업에도 착수했다.

최 상임위원은 "아직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들어 법관들에게나 (양형위) 통계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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