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로 사람 치고 달아난 우즈벡인 구속 송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보험 오토바이로 사람 치고 달아난 우즈벡인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6-05-19 17:07:57 신고

3줄요약
서울광진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보험도 들지 않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남성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광진구 군자동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도주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한 고시원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27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에도 A씨 오토바이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토바이로 보행자 친 후 달아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운전자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