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보험도 들지 않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남성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광진구 군자동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도주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한 고시원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27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에도 A씨 오토바이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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