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반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내 이주민 단체들은 19일 법무부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전문성 없는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날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의 특수성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농정원은 농업 교육과 정보화, 홍보 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이라며 "계절근로의 핵심 과제인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 문제를 다뤄본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정원이 어떻게 어업 이주노동자 고용 관리 및 인권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해외 인력 선발 과정과 관련해 "수사권과 현지 조사권이 없는 대행 기관인 농정원이 브로커의 불법 송출을 차단·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농정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해외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방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출입국 행정 전문성, 어업·농업별 특수성,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능력을 갖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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