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농산물 도소매업자 A씨는 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 소재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며 수억 원의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농산물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판단하고 본인과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다른 B씨는 대기업 종사자로 교역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30여억 원에 전액 자기자금으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의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A씨의 부친이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해외주식을 30여억 원에 처분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들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는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다. 19일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산 ‘현금 부자’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택 취득에 동원한 자금은 총 3,6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탈루 금액은 1,7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우선 대출 규제 영향이 없는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꼽힌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 C씨는 최근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의 담보대출 외에 수억 원의 나머지 자금은 부친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는데, 차용증의 상환 기한을 ‘부친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황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국세청은 통상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다주택자,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성북·강서 및 경기 광명·구리 등 과열 지역 주택 취득자, ▲자금 조달 구조가 복잡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되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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