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다.
더불어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심화를 고려해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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