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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조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해 34리터 상당의 시너를 준비했다”며 “범행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종합하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아들과 함께 있었던 며느리와 손자 2명, 가정교사(여·독일 출신)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조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자동 타이머와 연결한 폭발물을 설치해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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