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 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 역시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부과된 법인세 762억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의 국내 전송권 보유를 근거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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