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없이 30억 ‘학군지·한강뷰’ 척척…국세청, ‘금수저 편법증여’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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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30억 ‘학군지·한강뷰’ 척척…국세청, ‘금수저 편법증여’ 칼 뺐다

경기일보 2026-05-19 16:4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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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국세청 제공

 

#1.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A씨와 배우자 B씨는 30여억원의 학군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샀다. 이들의 신고소득에 비하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더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고액 자산가인 A씨의 아버지는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해외주식을 30여억원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A·B씨 등이 편법 지원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2.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 C씨는 ‘한강뷰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여억원에 추가로 샀다. 국세청은 C씨가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취득세·수수료 같은 부대비용 등을 편법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3주택자가 된 C씨는 최근까지 2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커지자 국세당국이 칼을 빼들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04명에 이은 2차 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세부 유형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이 3천600억원이고, 탈루 혐의 액수는 1천7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유형 및 탈루 행태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래 동향 및 탈세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는 적시 포착해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도 예외없이 적발해 부당 가산세(40%)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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