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약손명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약손명가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손명가가 가맹점과 거래·계약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손명가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원장 교육 명목으로 매달 교육비도 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또 본사가 화장품 등을 매달 매출의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가맹점주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