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과거 보도 디스패치 기자 2명,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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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과거 보도 디스패치 기자 2명, 경찰 불송치 결정

인디뉴스 2026-05-19 16: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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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옹 온라인커뮤니티
조진옹 온라인커뮤니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경찰 수사 끝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개시 후 약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고발부터 불송치까지…5개월간의 수사 경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2명에게 제기된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은 김경호 변호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한 행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 규정의 위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도 내용과 조진웅의 반응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제보자 증언을 인용해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성인이 된 뒤의 폭행 벌금형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력도 추가로 공개했다.

조진웅은 보도 직후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연예 활동 중단과 은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직접 남겼다.

이번 무혐의 결정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30년 전 미성년 시절의 기록을 공개하는 게 과연 공익에 부합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소년법의 보호 취지와 언론의 알 권리 사이의 충돌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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