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노조, 정부에 "KDDX 사업 공정하게 집행해달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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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노조, 정부에 "KDDX 사업 공정하게 집행해달라" 탄원

아주경제 2026-05-19 16:0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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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거 보안사고로 인한 감점 문제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울산 동구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며 지난달 6일부터 함정·중형선사업부 노동자 2800여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모았다.

노조는 해당 보안 사고가 이미 사법적 판단과 행정 처분을 거친 사안임에도 방위사업청이 최종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보안 감점 적용을 검토하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과거 잘못은 응당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이미 법적, 행정적 처벌이 종결된 사안을 근거로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여전히 △벌점 부과 과정에 기준의 불명확성 △적용의 일관성 부족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로 인해 노동자의 희생이 생기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탄원서를 통해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과 함께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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