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노위, '노란봉투법' 현대차 원청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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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노위, '노란봉투법' 현대차 원청 인정해야"

연합뉴스 2026-05-19 15:5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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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의 하루 전 기자회견…사내하청 등 1천675명 대상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동위원회에 "개정 노조법 취지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정오께 울산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생산공장과 연구소 내 사내하청,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에서 조합원들이 수십년간 해온 일은 현대차 사업에 필수적 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매일의 노동시간과 업무강도, 심지어 업체 폐업과 이원화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성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한 현대차 요구와 지시에 달려있다"며 "노동조건 등에 있어 현대차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하청업체와의 교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현대자동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와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에서 생산, 경비·보안, 조리,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천675명이다.

그러나 현대차 측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상섭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현장에서 누가 실질적 사용자였는지 몸으로 겪었다"며 "이번 판단은 현대차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정 신청 심판회의는 20일 오전 10시 울산지노위에서 열린다.

금속노조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자동차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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