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50대 남성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5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 여성 황모씨와 60대 남성 임모씨를 잇달아 치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임씨는 경상을 입었다.
체포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숨진 황씨는 사고 당시 차도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생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황씨를 돕기 위해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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