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중형 요청된 구리 모녀 주거침입 사건, 선고 심리 다음달로 연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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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중형 요청된 구리 모녀 주거침입 사건, 선고 심리 다음달로 연기 (종합)

나남뉴스 2026-05-19 15:5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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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수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에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측은 구형 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한 채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행위는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엄벌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전혀 다른 논리를 펼쳤다.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였을 뿐이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가 위험한 도구를 지니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물증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하며 추가 사정을 설명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의 의료비 마련이 시급해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으며,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려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 본인도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이 사죄하며 앞으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진입하고 절취를 시도한 사실만 시인할 뿐, 폭력을 동반한 재물 강취 행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심문 절차도 이뤄졌다. 김씨는 다소 이례적인 진술을 내놓았다. 경찰에 연락하기 전 피해자가 먼저 접근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진술해주면 치료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를 위해 신분증 확인과 연락처 교환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김씨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건넸다.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전달받았다는 계좌 정보를 직접 적도록 한 뒤, 범행 동기와 대상 선정 과정 등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일관성을 점검했다. 그러나 앞선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날 판결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변호 측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문 감정 결과물이 아직 법원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해당 증거 신청을 우선 직권으로 취소하되,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증거 채택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선고 일정을 미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무단 진입한 뒤,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9일 동일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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