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전과기록을 누락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자격정지 전과가 누락된 전과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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