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망한 납세자가 보유했던 부동산 총 3,673건이다. 시는 과세물건 보유 현황,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상속 개시 이후 법정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상속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미루다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을 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으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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