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제2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적용하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제기됐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고, 사무실 설계·시공에도 참여했던 업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실 조직과 예산이 완전히 꾸려지기 전이라, 관저 이전 비용으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 14억원이 우선 편성됐다. 이후 시공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되며 공사 견적이 약 41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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