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믿었던 사람이었다…유진 박 전 매니저, 결국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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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믿었던 사람이었다…유진 박 전 매니저, 결국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주경제 2026-05-19 15:4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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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사진연합뉴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사진=연합뉴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을 속여 수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지난 3월 26일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65) 씨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김 씨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달 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유진 박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명하면 바이올린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유진 박을 회유해 차용증을 쓰게 하거나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진 박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수억원대 채무를 지게 했고, 채권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대신 받아 3억 57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유진 박 소유의 제주도 토지들을 매도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 6월 유진 박이 임차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 조건을 변경하게 한 뒤 임대보증금 차액 5000만원을 챙기고, 유진 박이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 약 1억 8000만원을 빼돌려 본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고, 그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김 씨가 유진 박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해온 점과 차용금 준사기 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낮췄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김 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유진 박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인 유진 박은 1996년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 국내에 이름을 알렸다. 어린 시절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전 소속사 학대 의혹과 주변인들의 착취 논란이 잇따르며 안타까움을 샀다. 이번 사건 역시 유진 박이 믿고 따랐던 매니저에게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 김 씨의 재판은 약 4년 4개월 만에 징역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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