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허위 공문이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탈취를 노리고 있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온 공문 내용을 도용한 가짜 네이버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제2026-51호)’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악성 메일을 열면 본문에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고, 이를 누를 경우 네이버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개인정보 탈취를 유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특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 등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지 말고 정보 입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등을 위장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전자메일 등을 열고 그 안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등을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탈취돼 명의도용 및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무소는 악성 전자메일을 받고 확인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들에게 사무소가 발송한 메일이 아님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해당 인터넷주소를 차단 조치했으며, 사무소와 진흥원은 이번 악성 메일에 첨부된 유사 인터넷주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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