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격분해 동업자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께 세차장 동업자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일 그만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사무실에 있던 식칼로 술에 취해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2년을 넘어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돼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12년이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노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살인의 고의가 명확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났다고 해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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