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가 직접 제압한 자택 강도,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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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가 직접 제압한 자택 강도,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아주경제 2026-05-19 15:0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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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사진유대길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사진=유대길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3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쟁점은 김 씨가 흉기를 소지했는지와 강도상해 혐의 성립 여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인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반면 나나 모녀는 앞선 재판에서 김 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서 나나는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나나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나나 측은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나나는 앞선 증인신문에서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집이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전했고, 피고인이 재판을 길게 끌며 2차·3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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