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오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적용 횟수는 차량당 연 3회까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제도개선 방안(권익위 협의 등)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오진출하는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한다”며 “휴게소 간격이 넓어 기름이 떨어진 상황에서 긴급하게 나가야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사례를 봤더니 하이패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휴게소 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면제를 해준다”고 부연했다.
이번 개선된 제도에 따른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다.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안에 동일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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