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앞에서 사제총 발사…60대 부친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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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앞에서 사제총 발사…60대 부친 항소심도 무기징역

나남뉴스 2026-05-19 14:5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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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죄책 역시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자백해 추가 피해 방지에 기여한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1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 측 항소 역시 함께 기각됐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밤 9시 31분경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A씨는 생일파티를 열어준 친아들 B씨(당시 33세)를 향해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첫 발에 피격된 B씨가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A씨는 이를 외면하고 한 발을 더 쏴 아들의 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동기는 왜곡된 피해의식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으로 이혼한 후에도 정해진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 그러나 2023년 말 금전 지원이 중단되면서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에 곤경을 겪게 됐다.

이후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기만해 대비할 수 없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아들 가족 전체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복수하겠다는 극단적 결심에 이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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