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결과다.
특검팀이 요구한 5년 형량에서 2년이 줄어든 판결이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증거인멸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이로 인해 형사 사법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번 기소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중복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두 혐의의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 일부만 선별적으로 각색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기망하여 비화폰을 확보한 뒤 노상원 전 기무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활동한 노 전 사령관이 이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문서 일체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대현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해 6월 19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는데, 이는 내란특검팀 출범 이후 최초의 기소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해 있었다.
무조건적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팀은 법원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 조건의 석방을 거부하며 구금 상태 유지 의사를 굽히지 않자 상황이 급변했다. 특검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만료 3시간 전 이를 발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진행된 별도 재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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