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작량감경 없어…피해자와 합의·반성 없었단 의미" 주장
鄭측 "작량감경은 판사 재량…'심신장애'가 '기억상실' 의미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오규진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의 발단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법정에선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개혁신당의 이 같은 지적에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당시 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 폭행으로 번졌다고 해명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5·18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하게 기억하냐"고 반문했다.
판결문에서 정 후보에 대한 작량감경(피고인의 반성·합의·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 재량으로 감형하는 것)이 없었던 점도 쟁점화했다.
김 후보와 천 원내대표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작량감경이 있어야 한다"며 "판사가 양형에 고려할 합의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개혁신당의 주장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후보 스스로 재판에서 '술 먹고 필름 끊겼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뜻"이라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며 5·18 언쟁은 어떻게 기억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로 둘러대온 것"이라며 "거짓 해명은 곧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변호사인 김 후보를 향해 "작량감경의 법리를 비틀고, 심신장애 개념을 왜곡하며, 법 개정 실무를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선대위 김규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량감경은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 사과·반성을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조인이 법을 왜곡한 것이다. 변호사라면 응당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오세훈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청해서 흙탕물을 끼얹는 것인가"라며 "부끄러움을 알면 이제라도 법조인의 본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흑색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그 사건은 이미 판결문이나 당시 언론이 취재한 기사 등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