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경찰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질서 위반"…법원, 행정구류 처분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러시아 여성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현지인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지는 말을 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가 10일 구금 판결을 받았다.
19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이 여성은 최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겸 옛 수도인 알마티의 한 은행에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들렀다가 길게 줄 선 사람들과 번거로운 서류작업, 관료주의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답답함을 느꼈고, 이를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여성은 영상을 만들면서 자신이 "마치 러시아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처럼" 느껴졌다는 말도 넣었다.
이 발언으로 온라인상에선 비판 여론이 일었고, 특히 카자흐스탄인 네티즌들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영상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현지 법과 사회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자 현지 경찰은 경미한 폭력행위로 보인다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며 현지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전날 행정구류 10일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인이 러시아를 방문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를 주관했다가 추방된 사건에 이은 것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법원은 이 우즈베키스탄인이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자국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벌금형에 처하면서 추방을 명령했다.
러시아에는 현재 400만명가량의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건설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인이 최대 180만명으로 가장 많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 중 일부는 현지 군 당국에 속아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추방되기도 한다.
TCA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아시아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와 외국인이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이나 이주에 관해 발언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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