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발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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