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배포자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후보 측이 확인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에는 '인천시장 후보 뉴스여론지수 비교', '0.6p 박빙 차이' 등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조사 의뢰자, 일시, 표본 수, 응답률, 표본오차, 조사 방법 등도 적혀있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해당 이미지에는 '미디어여론연구소'라는 기관이 명시됐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구독자 88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다고 설명을 정정했다.
윤대기 당찬캠프 공정클린선거본부 본부장은 "유령 기관을 내세워 허위 수치를 유포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사 당국은 제작자와 배후 세력을 신속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록삼 당찬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허위 여론조사 이미지는 지지율이 박빙이라는 인상을 심어 한쪽 후보에 대한 쏠림을 유도하고 반대로 지지자의 결집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